개신교단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제 피해자들이 나서야 할까?
강제성추행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과거에는 친고죄에 한해,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고소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금 당장이라도 강제성추행 혐의로 고소하면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와 관련한 진실여부가 더욱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겠다.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가 재조명됐다.
전병욱 목사 사건은 목사가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이다. 하지만 개신교단은 전병욱 목사 사건을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병욱 목사 사건은 2004년부터 2009녀까지 목회실 안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예배시간에 몸을 만지는 성추행을 일삼았다.
누리꾼들은 "홍대새교회 전병욱 참혹하다" "홍대새교회 전병욱 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