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보강 | 27일 11:00]
대한항공 주주들이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했다. 재벌 총수가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연임에 실패한 첫 사례다. 결정적 역할을 한 건 국민연금이었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총 하루 전 극적으로 연임 반대 의사를 결정하면서 ‘주총장 총수 퇴출’이라는 첫 사례를 만들었다.
대한항공 주주들은 2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열린 57회 정기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부결시켰다.
승부는 2%로 갈렸다. 조 회장이 사내이사를 연임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 3분의2, 66%이상 찬성을 받아야 했지만 2%가 부족했다. 찬성표는 64%였다. 조 회장 연임 반대는 35%였다. 33%보다 딱 2% 많았다.
팽팽한 표대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건 국민연금이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11.7%를 가진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은 주총 전날까지 의결권 행사 방침 결정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찬성하는 측은 조 회장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 연임을 반대할 근거가 없다고 버텼다. 결국 위원들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결이 이뤄졌고 이사 연임 반대가 6:4로 우세했다. 국민연금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사내이사 조양호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과 함께 약 20%가량으로 추산되는 외국 연기금의 역할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주총 전부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투자공사(BCI)와 캐나다연금(CPPIB), 미국 플로리다 연금(SBA Florida) 등은 연임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 했다.


조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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