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윤(40·가명) 씨는 얼마 전 핸드폰을 바꿨다. ‘20배 더 빠른 5G폰’이라고 기대했지만 이전 폰보다 불편했다. 폰은 LTE라고 부르는 4G 신호를 잡았다가 5G 신호를 잡았다가 오락가락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엔 인터넷이 끊어진다. 잘 보던 동영상이 덜컥 멈춘다.
강 씨는 잠시 일을 쉬고 아이를 키운다. 하루 일과 대부분을 네 살 아들과 서울 양천구 목동 1단지 안에서 지낸다. 목동 1단지는 서울 주요 거주지이지만 ‘5G 수신 불가’지역이다. 5G 대신 강 씨 속만 터진다. 매달 고지서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한다. 그는 “5G는 쓰지도 않는데 왜 4G 요금제로 못 바꾸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테헤란로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통한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스타트업들이 몰려있다. 테헤란로도 5G는 불통이다. IT 강국,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말이 무색하다. 테헤란로 강남파이낸스센터에서 일하는 개발자 정승철(38·가명) 씨의 5G 스마트폰은 1년째 ‘4G 전용 모드’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안 터지는 5G 때문에 스트레스받느니 4G로 쓰는 편이 마음 편하다.
테헤란로엔 통신사 5G 기지국이 여럿 있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무용지물이다. 인빌딩(In Building) 중계기가 없기 때문이다. 5G는 4G에 비해 전파 회절률이 낮다. 길거리에선 곧잘 터지는 5G는 유리와 외벽을 만나면 불안정해진다. 서울에만 건물이 60만동 있지만 인빌딩 중계기가 설치된 곳은 1만개도 되지 않는다. 정 씨는 “‘앞으로 기지국 늘어날 거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길래 그러려니 했는데, 벌써 2년째다. 이젠 포기했다”고 말했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통신을 상용화한 한국의 현주소다. 5G를 쓰는 국민 10명 중 6명은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다.(52.9%, 한국소비자원 조사) 하지만 5G폰을 쓰려면 어쩔 수 없이 ‘불량 5G 통신’에 가입하고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한다. 강 씨와 권 씨는 4G 요금제에 가입하고 싶지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5G폰의 4G 요금제 가입 제한, 불합리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망 구축 비용 소비자에 전가 통신사, 부실 검토로 용인한 정부
요금제 가입은 가입자와 통신사 사이의 계약으로 맺어진다. 계약은 이용약관을 기반으로 체결한다. 이용약관에는 ‘5G 요금제는 5G 폰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G폰은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으로 10년 전 확정한 4G 이용약관은 ‘4G 요금제는 4G폰만 가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신사는 이 약관을 근거로 5G폰의 4G 요금제 계약을 막고 있다. 5G폰은 4G폰이 아니니, 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통신사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이런 약관이 생긴 이유는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4G폰 소비자가 실수로라도 5G 요금제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통신사가 비싼 5G 요금을 받고 싶더라도 4G 폰 사용자에게는 받을 수 없도록 보호하자는 취지다.
통신사는 이전 세대 통신 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을 근거로 다음 세대 사용자의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5G폰은 이전 세대 통신인 4G 서비스를 받는 데 아무런 기술적 제약이 없다. 간단한 조작으로 4G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바꿀 수 있고, 5G와 4G 통신을 교차로 연결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불합리한 선택권 제한을 용인했다. 새로운 통신망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통신사 논리를 받아들였다. 통신사는 망 구축에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주요 수입원인 요금제 판매 매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출이 늘지 않으면 서비스 품질 개선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통신사와 소비자 이해 관계를 조정한다. 5G 상용화 직전인 2019년 3월, 위원회는 5G 요금제 이용약관을 심의했다. 5G폰의 4G 통신 서비스 가입 허용 여부도 여기에서 결정됐다.
당시 심의 자료를 보면, 자문위는 서비스 초기 미흡한 5G망 구축에 따라 통신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자문위는 “5G 전국망이 (1년 뒤인)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구축될 계획이므로 이용자 주 생활반경에 따라 5G 서비스 이용이 제한받을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해소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 심의 지침은 ‘이통사 요금제 운영이 소비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5G 통신망이 확대될 때까지 4G 가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외국 주요 통신사는 5G 서비스 무료 제공…여론 뭇매에 과금 철회하기도
“한국 정부, 통신 서비스 공공성 과소평가…중재가 역할 방기”
5G를 상용화한 다른 나라들의 선택은 한국과 달랐다. 소비자에게 불안정한 5G 서비스 가입을 강제하지 않았다. 품질을 확보하기 전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5G 서비스를 상용화했거나 준비 중인 30개국(2019년 12월 과기부·코트라 ‘5G 전 세계로 통하다’ 보고서 조사 대상 국가)을 살펴본 결과, 25개국은 주요 이통사가 5G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개국은 모든 4G 요금제와 5G 요금제의 구분이 없었다. 5G는 추가로 무료 제공 제공된다. 14개 국가는 고가 4G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을 달아 5G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5G와 4G 요금제가 구분돼 있으나, 이름만 다르고 데이터 제공량과 가격 등 내용은 동일한 국가(1개국)도 있었다.
나머지 5개 국가중 4개 국가(러시아,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한국처럼 5G 요금제와 4G 요금제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5G폰의 4G 요금제 가입을 막는 나라는 중국이 유일했다.
한국 이통사와 비슷한 시기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미국의 AT&T와 T모바일은 불안정한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고려해, 5G 요금제를 별도로 신설하지 않았다. AT&T는 일부 요금제, T모바일은 모든 요금제에 추가 비용 없이 5G 서비스를 제공한다.
버라이즌은 당초 5G 요금제를 4G 요금제보다 10달러 비싸게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여론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타미 어윈(Tami Erwin) 버라이즌 비즈니스 부문 CEO는 요금제 보완을 발표하면서 “소비자가 5G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5G 서비스에 대한 과금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월스트리트는 글로벌 금융 기업 UBS그룹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5G 서비스에 대한 추가 부담은 상용화 초기 발생하는 역타격(Blowback) 가운데 하나”라며 “소비자가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서비스에 대해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버라이즌의 과금 철회를 합당한 조치로 평가한 셈이다. 현재 버라이즌은 총 4가지 요금제 가운데 상위 3개 요금제에 5G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다. 5G폰으로도 가장 저렴한 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4G 요금제에 매월 1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독일(도이체텔레콤)·사우디아라비아(STC)·스웨덴(텔리아) 등도 모든 요금제에 추가 비용 없이 5G 서비스를 지원한다. 일부 요금제에 추가 비용 없이 5G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로는 싱가포르(싱텔)·영국(보다폰)·필리핀(글로브) 등이 있다.
벨기에 1위 통신사인 프록시무스는 데이터가 2~15GB인 4G 요금제 3종과 5G가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운영한다. 소비자는 해당 이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5G폰을 구매하면서 최저가의 4G 요금제로도 개통할 수 있다.
일본 통신사 KDDI는 5G와 4G 요금제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구분해놓고 있다. 한국과 같이 5G폰은 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5G와 4G 데이터 제공량과 요금이 동일하다.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는 형태는 아닌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수 국가 통신사가 5G 서비스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건 충분한 품질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사 출신의 한 IT 전문가는 “외국에서는 5G폰의 4G 요금제 가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소비자가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5G 요금제를 비싸게 만들어 가입을 강제하면 소송당할 게 뻔하니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통사 요금제가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입장을 문의했으나 “어떤 단말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자율·전략적 선택사항”이라는 짧은 답변만 돌아왔다. 통신사들은 “정부 심의로 확정된 이용약관을 따랐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 총 영업이익은 2019년 약 3조원에서 지난해 3조4천억원으로 13% 이상 늘었지만, 망 구축 투자는 뒷걸음쳤다. 같은 기간 이통 3사 합계 설비투자(CAPEX) 규모는 약 8조8천억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15% 가까이 줄었다.
반면 마케팅 비용은 늘었다. 2019년 7조5천억원 수준이던 이통 3사 마케팅 비용은 이듬해 약 7조8천억원으로 3천억원가량 늘어 설비투자 규모를 넘어섰다. 이통사 마케팅 비용에는 소비자가 폰을 사고 요금제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각종 할인 혜택 비용이 포함된다. ‘5G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보다 마케팅 비용을 늘리며 가입자 확보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장벽’ 세워 5G 이탈 막는 이통사…우회로 찾는 소비자
온라인에서 ‘5G폰으로 4G 요금제 쓰는 법’이라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5G폰은 4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고 꼼수를 쓰자, 소비자들도 꼼수로 대응하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 정보는 칩(유심칩, USIM_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가입자식별모듈)에 저장되는데, 저장 내용을 바꾸는 방식이다. 먼저, 자신이 쓰는 5G폰에서 칩을 뽑는다. 뽑은 칩을 4G폰에 꽂고 전원을 몇 차례 껐다가 켠다. 이 과정에서 칩에 담긴 가입자 정보가 5G에서 4G로 자동 변경된다. 가입자 정보가 4G로 변경됐으니 이제 4G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다. 고객센터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요금제를 4G로 바꿀 수 있다. 변경된 요금제는 칩에 자동 저장된다. 정보가 변경된 칩을 자신이 사용하는 5G폰에 꽂아 사용하면 된다.
초고속 5G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폰을 샀지만, 어차피 쓰지도 않는 기능 때문에 비싼 요금제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고안한 방법이다. 백만원이 넘는 최신 5G폰을 사고도, 5G 통신 서비스를 포기하는 웃지 못할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통신사는 꼼수로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아는 사람만 어찌어찌 우회로를 찾아간다. 모르는 사람은 앉아서 손해를 본다. 목동 1단지에서 만난 네 살 아이 어머니 강모 씨는 유심칩으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 “그런 수법이 있느냐”고 되물었고, 테헤란로에서 근무하는 개발자 신모 씨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TV·인터넷 결합된 게 많아 요금에 큰 차이가 없다. 굳이 변경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했다.
통신사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처음에는 ‘5G폰으로는 4G 요금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다가 ‘인터넷 찾아보니 유심칩을 바꾸면 된다고 하는데 어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으면, 그제서야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통신사 관계자는 “4G폰을 사용한 요금제 전환은 일종의 편법인데, 본사 차원에서 업무 지원을 지시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털어놨다.
(주의, 요금제 전환은 상황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빗나간 수요 예측’ 5G 가입자 3년차 420만명이라더니, 2년 만에 1,400만명 육박
반발 커지자 소비자 보호 나선 정부, 10%만 보호하는 면피성 대책에 그쳐
정부와 통신사는 시장 예측에 실패했다. SK텔레콤이 2019년 정부에 제출한 수요 예측 자료를 보면, 자사 5G 요금제 가입자 수는 서비스 시작 1년간 84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망은 크게 빗나갔다. 1년 만에 가입자는 250만명에 달했다. 예상치의 3배에 달하는 가입자가 몰려들었다. 지난 2월 기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 5G 가입자는 1,366만명에 달한다.
5G는 불편이 있더라도 신제품을 빨리 구매해 사용하는 소수 얼리어답터의 서비스가 아니었다. 불과 2년 만에, 전 국민 1/5이 사용하는 보편적 통신으로 자리 잡았다. 사용자가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반발하는 소비자도 그만큼 많아졌다.
정부와 통신사는 당황했다. 반발을 무마할 방안이 필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8월, 부랴부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스스로 제한했던 선택권을 2년 뒤에야 뒤늦게 ‘보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5G폰으로도 4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허용한 가입 대상 규모가 너무 작았다. 정부는 5G 자급제폰에 한해서만 4G 요금제 가입을 허용했다. 자급제폰이란 삼성전자나 애플과 같이 제조사가 직접 판매한 폰을 말한다. 이렇게 자급제로 유통되는 폰은 전체 유통 물량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소비자는 통신사에서 판매하는 폰을 구매한다. 정부는 통신사에서 폰을 구매한 90% 소비자의 선택권은 여전히 막아두고, 나머지 10%의 자급제폰만 선택권을 보호한 것이다.
5G 가입 강제, 현행법 위반 혐의 공정위 신고…통신사 담합 가능성도 제기
땜질식 보상에 집단소송 움직임도…“법적 강제력이 있는 조치 필요”
통신사는 소비자 반발에 개별 대응 전략을 쓰고 있다. 소비자가 불만를 제기하면, 개별적으로 보상하면서 쉬쉬하는 것이다. 지난해 초, ‘5G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에게 한 통신사는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했다.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고, 4개월 치 요금(8만원x4개월)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통신사 조건이었다.
이 소비자는 통신사의 일방적인 제안에 동의할 수 없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제보했고, 참여연대는 제보자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자 18명에 대한 조정 결과, 1인당 35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통신사가 제시한 금액과 비슷한 피해 보상이었다. 참가자 대다수는 “5G 불통에 대한 보상이 개별적·비공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조정안 수용을 거부했다.
집단소송 움직임도 활발하다. 5G 피해자모임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통신 3사의 5G 서비스 불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소송단 측은 통신사가 5G망 구축을 소홀히 해, 소비자에게 광고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 참가자는 오는 5월 말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4월 3일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약 1만여명에 달한다.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그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통해, 또는 개인 차원에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돼 중재안이 나왔다”면서도 “중재안은 강제력이 없어 통신사가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정 사실이 드러날 걸 염려해 뒤에서 일부 소비자에게만 보상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여전히 대다수 이용자는 알게 모르게,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요금 내고 있다”며 “법적 강제력이 있는 손해배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한 없다’며 뒷짐 진 과기부…정부가 나서 5G 차별 없앤 일본
5G 불통 여전해 소비자 보호 대책 시급…기지국 0개인 곳도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5G폰의 LTE 요금제 가입 제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해외 사례처럼 5G폰으로 4G 요금제를 사용하면 5G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5G로 사용한 데이터에 한해서는 사용 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다. 과기부 측은 “통신사가 출시하는 5G 단말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해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업계관계자는 “대다수 국가에서는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거나, 5G 요금제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5G폰의 LTE 요금제 가입이 제한되는 문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뒷짐 진 사이 국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통신사는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중심으로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상황이 심각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5G 기지국이 10개 미만인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곳에 달한다. 강원도 철원군과 양구군은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다.
‘5G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살지만 5G를 가입한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통신사에 문의했으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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