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흠집내기 보도에 윤미향 “악의적 행태 멈춰라” 강력 항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정의철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재판 과정에서 소명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공소장으로 흠집내기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향해 “악의적 행태를 멈춰달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윤 의원은 5일 “조선일보의 ‘위안부 후원금을 빼내 사적 용도로 썼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확정된 범죄로 치부하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보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윤 의원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죄일람표’를 토대로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 공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이체해 식비, 마사지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범죄일람표’에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항목은 총 217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 원이다.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며, 개별 지출 금액은 1천 원대부터 수백만 원대까지 다양하다.

이 중 대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정대협 활동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이라고 소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더라도 ‘의정부 평화비건립’, ‘할머니들 내복’, ‘OO할머니 선물’ 등 정대협 활동이나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였다.

일부 공적 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는 항목들의 경우 공금에서 이체돼 사용된 것인지, 기존 개인 계좌에 있던 돈이 사용된 것인지 등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소명이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단순히 계좌에 찍혀 있는 ‘내역’ 중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자극적인 문구들만 발췌해 마치 윤 의원 개인이 부정 사용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다.

윤 의원은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모금한 돈을 제 개인 용도로 쓴 것처럼 주장하나, 언급한 것들은 행사 경비를 비롯한 공적 업무 또는 복리후생 비용으로써 공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들”이라며 “일부 개인적 용도의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제 개인 자금에서 지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연히 범죄로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가고 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역시 앞서 공판 과정에서 이미 소명한 것들”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무엇보다 조선일보가 고인이 된 쉼터 소장님의 개인 자금 거래 건마저 저와 연관된 횡령처럼 보도하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시 반복하는 데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범죄로 단정짓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작금의 행태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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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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