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현장실습을 나갔다 사고를 당한 홍정운 군이 업체와 맺은 현장실습협약서에는 ‘초기 적응기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잠수 처럼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면서 제대로 된 업무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다.
8일 <민중의소리>가 확보한 현장실습협약서를 보면 실습 시간, 휴식 시간, 주당 휴일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홍 군은 현장실습을 나간 S해양레저 황모(48) 대표로 부터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실습하고, 하루 휴식시간은 60분, 1주 2회의 휴일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을 적도록 한 부분은 빈칸으로 남아있다. 업무 적응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
홍 군은 지난달 27일부터 현장실습을 시작했다. 실습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이었지만, 초기 업무 적응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작업에 투입됐다가 실습 시작 9일만인 지난 6일, 업무중 익사했다.
협약서는 실습생을 특별보호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협약서 10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75cm 이상의 기계를 사용해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정전·활선작업, 건물 해체, 추락·낙하 위험작업 등과 함께 잠수작업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무시됐다. 홍 군은 실습업체 대표 지시에 따라 요트 밑 조개 제거 잠수작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협약서 5조는 “현장실습생의 신체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 실습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홍 군은 발밑이 닿지 않는 물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다. 2년 전, 인근 수영장에서 잠수 실습을 했는데, 5m 깊이의 풀에서 실습하다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이다. 같은 반 친구 A(18) 군은 “그 친구는 발이 바닥에 닿는 학교 해양실습장에 한 두 번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했다. 바다 실습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해경은 홍 군이 잠수 자격증을 취득한 적 없다고 추정하고 있다. 결국, 실습업체 대표 황 씨는 홍 군의 신체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잠수장비를 입혀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강행한 셈이다. 협약서 7조는 ‘현장실습생은 실습 기간에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권리는 무시됐고 위험한 작업에 내몰렸다가, 결국 사고를 당해 숨졌다.
홍 군 협약서에서 또다른 빈칸은 현장실습 수당을 규정하는 13조다. S레저측은 홍 군에게 매월 25일 실습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도 지급 금액란은 비워뒀다. 얼마를 줄지 확정하지 않은 것이다.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S업체가 최저임금 법규를 지켰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실습생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와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서 이하 대우는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홍 군의 사례에서 보듯, 현실은 표준협약서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보호도 무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실습생을 학생과 노동자 사이의 모호한 지위로 두기보다는 노동자로 규정하고 보다 확실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실습이 곧 학습이고 노동이 아니라는 인식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학습만 강조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노동법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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