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초롱 ‘학폭’ 주장한 A씨 검찰 송치 “허위사실로 협박”

경찰,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

에이핑크 박초롱ⓒ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에이핑크 박초롱 관련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며 은퇴를 요구했던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박초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지난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수사 결과 제보자가 허위 사실에 기한 협박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초 연예계의 학교폭력 관련 폭로가 쏟아지던 시점 다수의 연예부, 사회부 기자들에게 박초롱 관련 메일을 대규모로 발송했고, 박초롱 측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연예계 은퇴를 종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에는 박초롱이 미성년자 시절 음주하는 사진도 있었다. 당시 박초롱은 미성년자 시절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4월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법무법인 태림에 따르면 경찰은 A 씨가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학교폭력을 명목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나 해당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의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태림 측은 “경찰은 A 씨의 고등학교 시절 폭행 주장에 대해 본인과 지인들의 진술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수사했지만, 서로 엇갈린 진술로 해당 사안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과장·추측성 보도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자신을 박초롱의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A 씨는 고등학생이던 18살 당시 박초롱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쳤고,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초롱에게 은퇴를 요구했다. 이에 박초롱 측은 A 씨를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고소했고, A 씨 역시 무고죄로 맞고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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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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