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수익금 420억원을 곽상도 전 의원,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에게 배분하려고 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한국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김 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의 대화 녹음에서 이들은 ‘50억 클럽’ 인사들의 실명을 여러번 거론하면서 수익 배분을 기정사실화했다.
언론인인 홍선근씨를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법조계 인사이고, 권 전 대법관을 빼면 4명 모두 고위 검사 출신이다. 김 씨와 이들 인사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의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이들이 사전 약속 없이 5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전직 고위 인사들에게 주려고 할 이유가 없는데다, 실제 곽 전 의원의 경우엔 아들을 통해 50억원이 이미 지급됐다. 박 전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친인척이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다.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검찰은 같은 녹취록을 핵심 근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기소했고 민간업자들도 줄줄이 구속했다. 그런데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주요 인사들의 소환조차 미루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선배’들에 대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장동 의혹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민간업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으면서 이들에게 특혜를 준 공무원들을 엄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뒷배를 형성해 큰 이익을 보려했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밝히는 것이다. ‘50억 클럽’은 후자의 흐름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후자와 관련해서는 아예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녹취록에 실명이 담겨 있는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을 정도다.
부패의 실체는 검은 돈의 흐름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검찰이 실명이 여러차례 나온 녹취록을 확보하고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미룬다면 ‘같은 편 봐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그동안에도 자기 편의 잘못엔 눈을 감아왔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번에도 구태를 반복한다면 검찰 스스로가 부패의 뒷배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