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지원을 받아 단열창호로 교체한 가구 ⓒ제공=용인시용인시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18일까지로 연장했다. 더 많은 가구에 지원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 이하 상가주택 등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을 원할 경우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건축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지붕녹화 등을 할 때 시가 순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용인시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축물의 상태, 주택 규모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