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8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건에 대한 의결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10일까지 국내에서 71억1,970만달러(약 8조5,346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매출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지난해부터 공개되고 있으나,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국내에 서버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가 밝힌 2020년 매출은 2,201억원이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매출 중 앱 중계 수수료는 68억2,240만달러(약 8조1,698억원)로 매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앱 중개 수수료는 최대 30% 수수료로 논란이 됐던 인앱결제 수수료로 구글이 챙겨가는 항목이다. 광고 수입은 2억9,280만달러(3,506억원), 앱 개발자 등록비는 449만달러(53억8,000만원)로 집계됐다.
이번에 밝혀진 구글의 국내 매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혐의에 대해 구글에 과징금 잠정치 2,07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밝혀진 구글의 국내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2,249억원으로 상향·확정해 구글에 통보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은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매출액의 6% 이내로 상향됐다.
안드로이드 파편화금지계약은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와 맺은 계약으로, 각 업체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변형·개발한 '포크 OS'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로 인해 지난 2013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 1'은 애초 '포크 OS'를 탑재했으나, 구글이 계약 위반이라고 위협하자 OS를 변경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구글이 사실상 안드로이드 OS를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전반에 의무 사용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주체를 특정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구글 본사,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 3사에 연대해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3사 중 한 곳만 과징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지난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