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피해자 40명이 재심에서 검찰 무죄 구형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감개무량’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인 ‘백지 구형’ 대신 무죄 구형을 해 징계를 받았었다.
임 부장검사는 74주년 제주 4·3사건 추념일인 3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고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무죄 구형해 공판 첫날 40명 전원에 대해 무죄 선고가 됐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29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2건에 대해 청구자 4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구인들은 4·3사건 당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피해자들로, 현재 모두 망인이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공판검사석에서 공포를 떨쳐내느라 몸을 떨며 구형해야 했던 검사로서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절로 감개무량해진다”며 “10년 전엔 모든 걸 걸어야 했던 일”인데 “이제 대검 지침에 따라 당연히 무죄 구형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의 ‘무죄 구형’이 당연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임 부장검사는 지적했다.
그는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는 무죄를 무죄라고 말해야 한다는 저와 피고인을 기소한 검사는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법무부간 서류 공방전 끝에 2017년 10월 비로소 승소 확정됐으니 따져보면 5년 전까지 법무부와 검찰은 검사는 무죄 구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고 했다.
이어 “3년째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건으로 한 정직 4개월의 중징계가 잘못이 아니’라는 여전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속내를 들춰보면 변함없는 법무검찰이라 답답하다”면서도 임 부장검사는 대검이 2019년 6월 ‘과거사 재심사건 대응 매뉴얼’을 통해 직권으로 재심 청구하고 무죄 구형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권력의 보수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재심사건에 있어서만은 검찰이 예전으로 회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무죄 구형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만, 당연한 것이 절로 당연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주 4·3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사법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 회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공직자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