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취준생 울리는 건…” 윤석열 ‘공정채용법’ 한계 지적한 직장갑질119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2021.12.2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정채용법에는 청년들의 ‘불공정 채용’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는 3일 제보 사례를 통해 “직장인과 취준생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불공정 채용은 ‘채용사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을 공약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해 ▲채용시험 출제·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친인척 고용승계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 원천 무효화 등을 담겠다는 게 주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등도 약속했다.

직장갑질119는 ‘좋은 공약’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채용비리 ▲채용사기 ▲채용차별 ▲계약위반 등 이른바 4대 불공정 채용을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채용사기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이거나 프리랜서으로 계약하는 경우, 공고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하고 노동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등이다. 채용절차법 제4조는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장을 그만두고 입사했다면 부당한 사실을 알리기 쉽지 않다는 게 직장갑질119 설명이다.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임금, 노동시간, 휴가, 업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것 역시 불공정 채용의 또다른 예시다. 지난해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과 같이 채용차별 역시 불공정 채용 사례로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취준생 울리는 채용사기, 채용차별을 뿌리 뽑으려면 관련 법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 일터의 약속인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엄벌해야 한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정채용 신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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