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전날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기술력’ 부족을 탓하며 핵심 증거인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아이폰)를 살피지 못하고 2년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 하겠나. 기술로 못 푼다는 데 아쉽다”면서도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하지 않을까.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적어도 그 버전의 (아이폰을) 포렌식하는 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민주언론연합이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박 장관은 “항고 여부는 고발인들의 고려사항이니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이 전날 무혐의 처분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봤다며 “감정에 충실한 건 알겠는데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박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을 거론하며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 “권언범유착 공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