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반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각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아울러 박병석 의장에게 이들을 징계하고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현이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정신분열’ 표현에 대해 정신분열병 명칭에 부정적 의미가 매우 심각해 조현병으로 공식 개정된 점, ‘외눈박이’·‘절름발이’·‘벙어리’ 표현에 대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는 점, ‘집단적 조현병’ 표현에 대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장애 용어를 쓰는 건 장애를 명백하게 혐오하는 마음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을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 각 표현이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거스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까지 면책특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는 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원고로 참여한 조태흥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의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인권과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나라인지 서글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