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음 ⓒ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이 일시 정지됐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18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로 “입학취소 처분으로 조민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조 씨는 입학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본안 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1월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등 스펙이 허위라고 본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신입생 모집요강상 입학을 취소했다는 게 부산대 설명이다.
이에 조 씨 측은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된다며 부산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