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전모 밝혀지길” 윤미향이 환영한 법원 판단

2심도 “외교부, ‘2015 한일합의’ 윤미향 면담 공개하라”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스1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전 외교부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오자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길 바란 뿐”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권기훈)는 11일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재직 당시 ‘2015 한일 합의’ 전 외교부와 면담했다. 이를 둘러싸고 윤 의원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 등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변은 외교부에 당시 면담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한변이 청구한 자료 5건 중 4건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로 인한 공익, 즉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수단체의 의혹제기에 의한 재판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2015년 한일합의 관련 기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만 알고 있었다며 “당시 외교 당국은 정작 문제가 되는 핵심 합의 내용을 윤미향 의원 및 할머니들께는 숨겨놓고, 이제 와서 보수단체를 통해 마치 ‘2015 합의’를 둘러싸고 윤 의원에게 무엇인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흘리고, 언론은 이를 받아쓰기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 과정과 내용 모두 상식과 인권 원칙을 철저히 저버린 밀실협상과 외교참사의 결과물이다. 합의를 둘러싼 어떠한 정치 공세를 퍼부어도 다시 2015 합의로 돌아갈 수 없다”며 “오히려 지금이라도 한일합의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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