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 박민식 전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박 전 의원이 출마하려고 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받은 대가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서윤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분당갑 보궐선거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불출마한 박 전 의원이 보훈처장으로 기용됐다”며 “안철수 후보의 분당갑 공천과 박 전 의원의 불출마가 보훈처장직을 둔 모종의 거래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32조의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거법은 출마 포기나 후보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훈처장의 임명권자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는 헌법적 가치의 문제로 이를 어겼다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전 의원의 불출마를 대가로 보훈처장 임명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책임있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병관 민주당 분당갑 후보 선거운동본부도 전날 논평을 내고 “안 후보가 뜬금없는 분당갑에 출마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박 전 의원이 갑자기 사퇴한 후 보훈처장으로 발탁됐다”며 이 같은 의문을 표했다.
김 후보 본부는 “보훈처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보훈처 개청 이래 처음”이라며 “그동안 물망에도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 이례적으로 임명된 데에는 박 전 의원이 안 후보에게 공천을 양보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 본부는 “안 후보는 대선 때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청구서’를 내밀고,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관계자)은 (안 후보를) 분당갑에 전략공천하고, 방을 빼준 박 전 의원을 보훈처장으로 임명했다”며 “박민식의 보훈처장 임명으로 결산은 완료됐고, 윤석열 정부에서 안 후보의 역할도 끝나고 있음이 인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당갑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안 후보와 ‘윤핵관’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식 신임 보훈처장은 검사 출신으로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 당선인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했다.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냈으나, 안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자 자진 사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