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사 용인시, 귀농인에 연 2% 농업창업금-주택구입비 대출 지원

오는 7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시가 귀농인의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창업금, 주택구입비 등 연 2%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신청자 모집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용인시에 따르면 농업창업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와 가공 시설 신축, 구입과 수리 용도로 대출할 수 있으며 세대당 3억원 이내다. 주택구입비의 경우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기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 증축 및 개축 용도로 빌릴 수 있으며 세대당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세대주로, 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용인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단 관내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금 대출만 받을 수 있다.

용인시는 오는 7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과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의 순위를 정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가 시군별 지원 금액과 최종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자금을 지원할 때는 농협의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을 하려면 시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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