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료사진 ⓒ뉴시스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이 적발됐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음식점 약 3천곳을 집중 점검해 14곳의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2년간 점검 또는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 2,934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8곳), 시설기준 위반(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영업장 면적 무단확장(1곳), 영업시설 무단멸실(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용기 212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163건은 적합했으나, 족발 1건에서 대장균 기준(1g당 10 이하)을 초과(1g당 15)해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업소에는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48건은 검사 중으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