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장(유정복)은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 같은 반려견 동물등록으로 얼굴을 찾아주세요 ⓒ인천시청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방지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거주지 군 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또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에는 올해 5월말까지 약 17만 9천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군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하고 9월에는 집중단속 하기로 한 것이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 내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군 구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2월부터 고양이를 대 상으로 전국적으로 시범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등록을 원하는 소유주는 내장형 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실시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주는 자진신고 기간인 8월 31일까지 반려견을 반드시 등록해 함께하는 사랑하는 동물의 얼굴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