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스누피우유’, 세균수·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처 자료사진 ⓒ뉴시스

GS25 자체(PB)상품인 ‘더진한초코우유’(스누피우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발견됐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GS25 편의점의 PB상품 스누피우유가 변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제조공장 소재지인 전라북도와 함께 GS25 운영사 GS리테일, 제조업자인 동원F&B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제품은 ‘더진한바나나우유’(바나나우유), ‘더진한딸기우유’(딸기우유), ‘더진한초코우유’(초코우유)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3개 제품과 유사한 공정에서 생산된 9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총 12개 제품에 대한 미생물 기준·규격을 검사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남은 초코우유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모두 압류, 폐기했다.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해 ‘품목제조 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헀다.

다만, 이 제품은 유통·판매되지 않아 회수 대상은 없었다. 품목제조 정지 처분에 따라 문제가 발견된 초코우유만 제조가 정지된다.

앞서 GS25는 이달 1일 바나나우유 맛이 이상하다는 신고가 들어와 판매를 중지했다. 지난 4일에는 딸기우유와 커피우유, 초코우유의 판매를 중지하고 재고 2만5천개를 폐기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GS리테일과 동원F&B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관할 지자체에 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제품을 자체 회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에게 각각 경고와 과태료 500만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업자와 제조업자는 식품이 부패·변질됐을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회수계획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식약처는 “판매·제조업자가 이미 제품을 폐기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경우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수거 검사는 폐기되지 않고 남은 제품 중 유통기한을 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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