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김밥·샌드위치 등 자체 브랜드(PB)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에 성과장려금 등 금전을 요구해 과징금 약 244억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수급사업자들에게 김밥·주먹밥·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을 수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2019년 9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받아 총 69억 7,800만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기간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판촉비 126억 1,200만원을 받아냈다.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을 수취했다.
폐기지원은 GS25 가맹점주가 납품받은 신선식품 중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인 GS리테일이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점주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판촉비를 늘려 수익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수급사업자가 목표치만큼 판촉비를 내지 않으면, 납품 거래를 중단하려고 했다.
GS리테일은 정보제공료도 받아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수급업자들에게 총 27억 3,800만원을 수취했다.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부 제품에 대한 구매 시 멤버십 제시 비중, 성별 판매비중,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는 식이다. 이들은 GS리테일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었지만,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GS리테일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했다”며 “정보제공료는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명목만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유통업체)가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서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