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 한도 600달러→800달러…주류 2병까지 구매 가능

면세 한도 확대, 올해 추석 이전 시행 예정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자료사진 ⓒ뉴시스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어난다. 주류는 1병에서 2병까지 면세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1일 발표한 대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조속한 인상을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기본면세범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범위 중 술은 현행 1병(1리터) 이하에서 2병(2리터)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400달러로 유지된다.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 종류에는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했다. 시각장애인 축구공, 시각장애인 고글 등이 해당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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