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국토교통부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 청년이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지원한다.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뜻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들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은 1억 70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뿐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원가족의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 85원, 4인 가구 512만 1,080원이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97만 2,406원) 이상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오는 2024년까지 시행되는 한시 사업이다. 지급 기간(사업 시행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에 소급 지급한다.
단, 군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단된다.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시에도 지원이 중단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분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전세 거주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이번 특별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22일부터 2023년 1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로 홈페이지와 마이홈포털에서는 지원 대상 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