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 적립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한 내에 다 쓰지 않더라도 90%를 환급해줘야 한다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 상품권(이하 모바일, 온라인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환급받았다가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신유형 상품권 전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지급한 적립금을 유효기간(180일) 안에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소멸된다고 별도 고지했다는 이유로 잔액 환급을 거부했다.
분쟁조정위는 티몬이 자체 약관 등으로 ‘적립금 지급 후 180일 후 전액 소멸’을 명시한 내용은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상사채권소멸시효 자료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티몬에 상품권 구입 후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하거나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하는 방식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티몬은 운영정책과 약관 개선은 즉시 반영하기 어렵지만, 적립금 환급 조건으로 판매되는 일부 상품권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적립금의 사용 기간을 기존 180일(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고 회신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분쟁조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발행일·유효기간·환급 규정·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것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한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 기간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