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보수석 유력’ 김은혜는 현재 ‘재산 축소신고’ 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시절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대통령실 신임 홍보수석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인 6.1 지방선거 전 고발된 복수의 형사 사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고발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복수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에 대해 고발된 사건들은 현재 검찰 송치 전 단계로, 아직 경찰에서 수사중이다”며 “(김 전 의원은) 현재 피의자 신분인 상태”라고 말했다.

대표적 사건은 김 전 의원이 후보등록을 할 때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 소유 강남구 빌딩과 연립주택 가액을 실제보다 각각 15억여 원, 1억4천여 만 원 축소한 것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다. 후보 토론회 중 배우자 건물 지분에 대해 “4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이다”고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반박한 점도 허위사실공표 혐의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5월 26일과 29일 두 번에 걸쳐 이들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해당 사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실관계 판단을 받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민주당 측의 이의제기를 모두 받아들여 김 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선거 당일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관할 투표소 전체에 부착했다. 이후 선관위는 해당 사안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받고 있는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의원은 KT 채용청탁 의혹을 제기한 본지 보도(‘불공정 없애겠다는 김은혜, KT 채용 청탁했었다’)와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는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김 전 의원은 KT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인으로 추정되는 30대 A씨를 추천하는 등 채용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내용은 김성태 전 의원 재판 판결문과 검찰 조서 등에 담겼다.

그럼에도 김 전 의원은 후보자 공개 토론회에서 “그런 부정채용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고, 민주당은 이 같은 답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5월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사건은 당초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접수됐다가, 관할 경찰서인 성남 분당경찰서로 보내졌다. 이후 중요 선거범죄를 지방경찰청에서 일괄 수사한다는 경찰 방침에 의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 데다,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까지 남아 있는 김 전 의원이 홍보수석으로 최종 발탁된다면, 대통령실은 또다시 인사 검증 적절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통령 비서실 인사 과정에서는 대상자의 범죄 전력과 수사 중인 형사사건 유무, 기소 여부, 민·형사 송사 여부를 파악하는 검증 절차를 밟는다. 특히 재산 축소신고 관련 혐의의 경우 선관위로부터 공식적인 유권해석까지 받은 사안이라 기소될 경우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이 최종 발탁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도 부적절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민중의소리’는 대통령실 측에 ‘홍보수석 발탁이 유력한 김 전 의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검증 대상이었는지’, ‘검증 대상이었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지’ 등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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