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6조’ 분쟁 일부 패소…배상액 3천억 규모

론스타 ⓒ민중의소리

[기사보강 | 31일 오후 12:00]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3천억원 가량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에 론스타 측 청구액 약 46억8천만달러 중 2억1,650만달러(2,914억원_달러당 1346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2011년 12월3일부터 지급일까지)를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수익률은 2.35% 수준으로 지연이자액 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한국 정부는 3,600억원대 배상을 해야하는 셈이다.

패소이기는 하지만 당초 론스타가 제기했던 배상액 6조1천억원 규모에 비하면 4.6% 수준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약 2조1천억원에 인수하고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376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각은 무산됐고 2012년 1월에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HSBC와 매각계약 당시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는 한국 정부가 매각 대금 인하를 압박했다고 주장했고, 국세청이 면세 혜택을 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내놨다. 론스타는 이같은 주장에 따라 2011년 46억8천만달러(6조1천억원 가량) 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중재판부가 어떤 부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판결문 구체 내용을 분석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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