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위헌 여부 다시 가린다

시민사회 “국가보안법 살아있는 한 국민 모두가 피해자, 7조·2조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 결정해야”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조 ‘반국가단체 정의’와 7조 ‘찬양·고무 등’의위헌 결정 촉구 각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6 ⓒ민중의소리

헌법재판소가 오는 15일 국가보안법 독소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을 여는 가운데, 시민사회는 헌재를 향해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전국 150여개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폭넓게 논의하고, 이번에야말로 대표 독소조항인 7조, 2조에 대해 단 한 문구만이라도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가 공개 변론에서 다루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2조 1항(반국가단체 정의)과 7조(찬양·고무 등) 1항, 3항, 5항 등이다. 공동행동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은 명백하다"며 그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 왔고,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한다"며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며 평등권을 침해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 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특히 "국가보안법 7조는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해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며 "심지어 표현물을 외부에 전파하기 이전 단계인 '제작·소지·취득'마저 처벌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의 절대적 보장 원칙에도 반하고, '찬양·고무 동조' 등 개념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2조에 대해선 "국제 냉전체제 종식에 발맞춘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남북교류가 활발해진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2조도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국가보안법의 악영향이 모든 시민에게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10만명의 국민이 국가보안법 전부 폐지 청원안을 국회에 상정시킨 바로 그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헌법 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815 노동자대회에서 북측의 연대사를 낭독한 노동자들은 고발당했다"며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은 비단 '특이한' 일부 국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전 세계 수십억 인구 중 우리 국민만이 허가 없이는 북한을 오갈 수도, 북한 주민들과 만날 수도 없다. 출판물과 소식을 보아서도 안 된다"며 "수십 년간 쌓여온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 사례들은 말하고 표현할 자유, 자신의 의지로 사고할 자유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진정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묻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고 단언했다.

공동행동은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가로막은 이 악법이 더 이상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며 "헌재가 역사와 민중의 오랜 염원에 화답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전진의 초석을 놓아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은 이번이 8번째다. 그사이 국내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으며, 유엔의 국제인권기구도 1990년대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을 권고했다. 21대 국회에도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과 전부 폐지안이 발의됐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성사됐다. 지난 2018년에는 국가보안법 7조 5항 중 일부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관 5명이 이미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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