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이의신청 배척 “가처분 인용 결정 정당”

재판부 “주호영의 비대위 임명, 비대위 설치도 모두 무효”

국민의힘이 5일 새 당사로 매입한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여의도 복귀를 알렸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후 당명·당 색·로고 개정 작업과 함께 새 여의도 당사인 남중빌딩을 400억 원대에 매입했다. 2020.10.05 ⓒ정의철 기자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국민의힘 측의 이의신청’을 16일 배척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단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채무자 주호영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했으나,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라며 이의신청을 배척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결정은 유지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당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 정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준비하는 한편,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이의신청도 배척됐다.

법원에 따르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측은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미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기에 사건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채무자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당헌에 따른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비대위 임명 및 이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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