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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취소소송’ 대법 승소가 가진 의미

주민들의 반대와 구청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중단된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를 했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대구지역 무슬림 학생들의 종교 활동을 돕는 단체인 ‘다룰이만 경북엔드 이슬라믹센터’는 대구 북구청의 허가를 받아 경북대 인근에서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과 보수개신교 등의 거센 반대가 이어졌고, 공사 현장 주변에 사원 건립 반대와 이슬람 혐오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 등이 게시됐다. 북구청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올 2월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려 공사를 중지시킨 바 있다.

이에 이슬람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북구청에 공사 재개 권고 등을 내렸다. 지난해 7월엔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해 대구지법이 이를 인용했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공사가 재개되지 못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무사히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과 보수개신교 단체 등은 “주민 죽이는 이슬람 사원 건축 결사 반대한다”, “거짓말로 시작한 이슬람사원 건축, 두 번은 속지 않는다”, “테러의 온상 이슬람사원 절대 반대” 등 쓰인 현수막을 내걸고 사원 건립을 반대해왔다. 이는 이슬람사원 반대 목소리가 이슬람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인 선입견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종교를 향한 배타적인 태도는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커다란 위협이다. 이번 판결이 다종교 국가인 우리 사회가 혐오와 부정적 선입견을 벗고 종교간 평화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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