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 제외한 지방 모든 규제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 규제 수위 완화도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오는 26일부터 효력 발생

자료사진 2020.6.17. ⓒ뉴스1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수도권 일부에 대한 규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지방권 및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인천·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와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 등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건 높은 청약경쟁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수도권에서는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인천 남동·연수·서구, 세종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낮춘다.

결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감소한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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