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법원(자료사진) 2022.06.03 ⓒ민중의소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출신 이 모(52) 변호사와 나 모(47) 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술 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당시 검찰은 총 술값 536만 원에서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등을 감안해 기소된 3명의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당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참가자가 모두 7명으로, 향응 액수가 1인당 100만 원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나 검사에겐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 5,000원을,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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