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30. ⓒ뉴시스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측의 노동자 손배소·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방적으로 강성 노동조합에만 유리한 법으로 개정하면 국민적 합의를 못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손해배상 소송(손배소)으로 인해 지나친 피해는 없도록 해야겠지만, 무조건 손배소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며 “노와 사, 우리 국민이 함께 상생해야지 강성노조 5% 때문에 95% 노동자는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노조는 최강성이어서 세계에서 강성 노조를 공부하러 오기도 한다. 5%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경사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들을 노조·비노조로 구분해 편가르기하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5%, 한국노총 5%를 제외한 90%의 노동자는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데, 이런 분들의 이익도 같이 발전시켜 나가야지, 조직된 노동자들의 강성 목소리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일 오전 취임식을 하고, 경사노위원장으로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