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도 말을 바꿨다. 두 사람은 모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었는데, 그 동안 부인해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련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이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선처를 기대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는 앞으로의 재판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서는 공여자들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현금으로 오가는 검은 돈은 증거를 찾기 어렵고, 들고 난 흔적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공여자들의 인격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놓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의 진술은 언뜻 구체적이다. 남 변호사는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준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고, 유 전 본부장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미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과의 관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상당한 증언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꼼꼼히 뜯어보면 의구심이 드는 대목도 상당하다.
남 변호사의 증언은 대체로 '그렇게 들었다'로 귀결된다. 직접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주고받은 대화는 아니다. 반면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 씨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남 변호사는 사건 초기엔 정반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이 부분은 김 씨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니 두고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대표가 직전 대선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패배한 정치인이고, 현직 야당 대표라고 해서 부패 사건의 수사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다만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오직 이 대표로 향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수사 역량 전부를 이 대표와 야당 관련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 이미 대장동 일당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확인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별다른 전진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번 수사는 이 대표나 야당은 물론이고, 검찰 스스로의 명운도 달린 일이다. 범죄 피의자들과의 거래나 언론 플레이는 검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