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정시장가액비율 45%보다 더 낮춘다

과표상한제 도입... 집값 급등해도 과표 상승 폭 5%로 제한

자료사진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뉴시스

정부가 재산세 과표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초 발표한 수치인 45%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또 과표상한제를 도입으로 집값 급등시 발생하는 재산세 상승을 막는 방안도 내놨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3일 발표한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에서 “고금리·고물가와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해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행안부는 “내년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한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면 과표는 4억5천만원(10억원x45%)이 되는 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재산세 과표가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행안부는 2023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내년 3월 이후인 추가적인 공정시장가액 인하율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법인의 경우는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한다. 다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 행안부는 집값이 상승할 때 함께 오르는 재산세 과표의 상승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표는 세금부과의 기준액이다.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된다. 재산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늘어난다. 반대로 과표 상한을 두면 재산세 상승이 억제된다.

과표상안제가 도입되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주장이다.

행안부는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기존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았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담상한제가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억제했지만, 세액증가 자체는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세부담상한제는 한 해 증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설정해 놓은 제도다. 세부담상한제는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의 상한이 높게 설정돼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 6억원 이상 주택 30% 등 주택 가격별로 세부담 상한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행안부는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유예제도도 도입한다.

재산세 납부를 유예 받기 위해선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 없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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