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상안제가 도입되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주장이다.
행안부는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기존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았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세부담상한제가 급격한 세부담 증가는 억제했지만, 세액증가 자체는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세부담상한제는 한 해 증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설정해 놓은 제도다. 세부담상한제는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의 상한이 높게 설정돼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 6억원 이상 주택 30% 등 주택 가격별로 세부담 상한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행안부는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미뤄주는 납부유예제도도 도입한다.
재산세 납부를 유예 받기 위해선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 국세 체납 없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