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8년 전 실패 반복 않으려면…“조사 기간·대상 충분해야”

민변 “유가족 등 재난 참사 피해자 참여할 기회 보장해야” 요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2 ⓒ민중의소리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24일 첫발을 떼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는 "형식적이지 않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유가족 참여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의 범위가 좁은 한계가 있는 만큼, 그보다 폭넓은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는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는 환영할 만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TF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법률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희생자 38명의 유가족이 TF를 통해 소통 중이다.

TF는 "국정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돼야 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 기관이 빠짐없이 포함돼야 한다"며 "나아가 희생자들이 유가족을 포함한 참사 피해자들에게 국정조사에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 기간 동안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국정조사를 방청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 동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비로소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다만,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 일정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짧은 국정조사 기간에 예산안 처리까지 연계되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TF는 짧은 조사 기간을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꼽았다. TF는 "최근 이뤄졌던 국정조사에 비해 합의된 기간이 매우 짧고, 그 기간 동안 다수의 기관 보고와 현장검증, 청문회 등 예정된 조사를 충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참고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90일의 조사기간 동안 청문회 한 번 개최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조사를 종료했다"고 되짚었다. 또한,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와 연계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논의가 길어질 경우 조사 기간의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14년 진행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철저한 비협조와 증인채택 방해 속에서 흐지부지 끝이 났다. 더욱이 당시 국정조사와 재보궐 선거 기간이 겹치면서 여야가 기관 보고 일정을 잡는 문제로 기 싸움을 벌이다 한 달가량의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국정조사 기간 내내 파행을 거듭했고, 청문회 한 번 열지 못 했고,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했다.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거의 없이 시간만 흘러버렸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TF가 요구한 건 "충분한 조사 기간이 보장돼야 하고, 진상규명의 대상이 되는 조사 대상 기관이 빠짐없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TF는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경찰 경비인력의 배치와 관련 있는 대통령경호처는 참사 당시 경찰 인력의 배치 현황이 적절했는지, 경비 인력이 참사 당시 이태원으로 투입될 수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됐어야 한다"며 "참사 초기 피해자 법률지원에 있어 국가책임 상담을 신중히 하라고 하여 논란을 자초한 법무부도 조사 대상이 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재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희생자들의 유가족을 포함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전제이며,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며 "여야는 더이상 국정조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형식적 조사가 아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국정조사의 실시를 의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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