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일부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원시에서는 법인(일반)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은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현재 수원시 등록 택시는 법인(일반)택시 1570대, 개인택시 3132대 등 총 4047대다. 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운행 대수가 하루에 980여 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심야 택시난이 심각해지자 국토부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미적용한다’는 것이다.
부제 해제 기준은 △ 최근 3년 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1/4 이상 감소) △택시 운송 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이다. 수원시는 이중 2개가 해당돼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시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부제 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했다. 또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인·법인택시 기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 수원시지부 등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지난 18일엔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로 승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택시 종사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부제 해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