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거주 가구 지원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오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 지원 금액(월 20만 원)은 서울시 월세 가구 중 지하·지상층에 거주하는 가구의 평균 월세 차액(13만8천 원)과 타 주거 복지 사업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지급은 자격요건 적정성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 말부터 이뤄진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반지하를 떠나고 싶지만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 증가하는 월세 부담으로 주저하는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했다.
이런 취지에 맞게 시는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해 향후에도 침수 우려가 높은 가구와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 바우처와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아동 특정 바우처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인 경우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 원)와 아동 특정 바우처(4만 원)를 더해 매월 2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