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24. ⓒ뉴스1
‘대검찰청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국민의힘의 요구로 한때 파행을 겪은 여야가 24일 대치 끝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올리되, 참사 당시 경찰 인력 배치를 마약 단속에 집중하도록 독려한 ‘대검 내 마약 전담 부서’로만 질의 대상자를 한정하기로 재합의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특위는 당초 오전 11시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이 조사 기관으로 적시된 계획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며 파행했다.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동의한 내용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서명한 여야 합의문에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 주 원내대표 합의안에 반발하는 당내 의견이 분출했고,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조사 기관에서 빼달라”고 통보했다. 민주당이 ‘수용 불가’로 맞서자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대검찰청은 마약 수사 부서에 한정해서만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당의 요구 사항을 정리했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여러 차례 회동을 거친 뒤 “대검찰청은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을 증인 채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다만 대검찰청 측 증인 대상에게 묻는 질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우여곡절 이후 오후 3시 30분경 회의는 개회됐지만, 여야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계획서 내 조사목적에 적시된 ‘일부에서는 이번 참사의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과 참사를 축소하거나 관련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문장에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이 지점을 동의하기 어렵다”며 “결국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경찰의 마약범죄 수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때문에 마약 수사에 대해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정조사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고 발끈했다.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대검찰청과 경찰의 연락, 업무상 관련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검찰청 측 증인에게는 마약 수사에 한정한 질의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정조사 범위, 주제와 무관하게 정략적인 주제를 세게 다루면 오히려 그 부분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우 의원은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의 주목적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에서 의결된 계획서는 곧바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가결됐다.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통과했다. 장제원·윤한홍·이용 등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계획서에 따라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총 45일간이다. 예비 조사 기간을 거친 뒤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 절차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에 실시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4.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