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에 한동훈 장관 자택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

법원이 유튜브 기반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공동대표 강진구 기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강 기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서면 경고를 하면서 2023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강진구, 김시몬 기자 등 탐사보도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 앞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 장관 측은 더탐사 기자로부터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22.11.04. ⓒ뉴시스


강 기자가 소속된 더탐사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의 자택 문 앞을 찾아가 한 장관을 수차례 부르며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한 장관이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 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한 장관)의 주거는 가족도 동거하는 곳으로,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더탐사의)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뉴시스


하지만, 재판부는 더탐사가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것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탐사는 지난 7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제기했고, 이후 8월에서 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퇴근하는 한 장관의 관용차량을 따라갔다.

재판부는 “기자와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지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진위 여부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의 운전기사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명령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도 기각됐고, 통신장비를 이용한 연락을 금지해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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