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장 요구가 불법?” 공정위 앞세운 전례 없는 탄압에 분노한 건설노조

건설노조 “신종 노조 탄압” 반발...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전례 없는 탄압이 시작됐다.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원됐다. 공정위는 건설노조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면서, 적정 임금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은 적법한 노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건설기계노동자는 사업자" 결론 내리고 심의하는 공정위
건설노조 "신종 노조 탄압" 반발


건설노조는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공정위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잇달아 개최했다.이날은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는 날이다. 부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이 건설사에 고용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다.

결국은 특수고용노동자인 건설노동자를 노동자로 보느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보느냐다. 공정위 심판대에 오른 건설노동자들은 레미콘, 펌프카 등 건설기계를 다루는 노동자들이다. 얼마 전에 파업한 화물노동자들처럼 법적으로 노동자도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처지다.

하지만 전원회의 의장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어,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공정위의 행태에 대해 "신종 노조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면 가격담합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고용안정을 위한 활동에 대해선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거래거절 행위란 특정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가 특고노동자인 건설노동자의 사건을 전원회의까지 열고 심의한 전례도 찾기 힘들다. 그동안 공정위는 건설노조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이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있지만, 전원회의를 통해 건설노조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노조는 "(이번 심의는) 한국의 노조 역사에서 처음 있는 사건"이라며 "(지금까지) 공정위에 고발된 사건은 있었지만, 공정위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건설노조를 탄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심의는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이번 공정위 판단은 건설노동자를 넘어 특고노동자 전체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특고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규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행태가 "명백한 노동 탄압"이자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 헌법은 물론, 우리가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에서도 특고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또한 "가진 사람이 자기들끼리 담합해 못 가진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공정거래법이다. 못 가진 자가 가진 자에 저항해 의지를 펼치고, 힘을 모으는 것을 막아내는 법이 아니다"라며 "공정위가 노조 활동을 통제하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형식을 빌린 폭력의 지배"라고 꼬집었다.

적정 임금 보장 요구가 가격담합 혐의로,
고용 보장 요구는 거래거절 행위로 둔갑
건설노조 "건설현장에서 1년에 600명 죽어갈 때 정부 뭐 했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민중의소리

건설노조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조사 중인 사건은 총 6건이다.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가 꾸려진 뒤 전국 곳곳의 건설노조 활동을 압수수색하듯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른 과징금 예상액은 26억원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200일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잡아내겠다며 특별단속까지 돌입했다.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라는 요구는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혐의'로,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 활동은 '거래거절 행위'로 둔갑해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된 것이다.

사측도 정부의 강경 기조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양태조 경기도 건설지부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얼마 전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일화를 소개했다.

양 지부장은 "교섭을 하는 자리에서 사측이 녹음기를 꺼냈다. '겨울철 조합원들이 일을 못 하고 있으니 조합원들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니 사측은 '지금 우리에게 채용을 강요하느냐'고 얘기했다.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니 '업무방해'라고 하더라"라며 "녹음기 끄고 밖에서 얘기하니, 사측 관리자는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 경찰관들이 (노조 발언을) 녹취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양 지부장은 "건설노조 채용 강요 건수를 잡아 오면, 승진시켜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노총 소속 건설기계노조 간부를 검거한 경찰관은 최근 특별승진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례적으로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임용장을 전달했다.

건설노조는 정부의 거센 탄압에 물러서지 않고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결의했다.

건설노조는 "공정위를 통한 새로운 노조 탄압에 맞서 건설노조는 투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며 "공정위는 노조에 개입하지 말고 대기업 갑질 해결 등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경고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우리 건설노조는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조다. 당연히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을 가지고 교섭하고, 노조를 만들고, 그 교섭이 안 될 때는 행동으로 나서서 우리의 고용보장을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1년에 600명이 죽어갈 때 정부는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 이제 정부는 자본과 한패가 되어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탄압을 선포했다"며 "건설노조는 2023년 총파업을 결정했다. 오늘 이 자리가 총파업을 앞당긴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제 제대로 한 판 붙어보자"며 "윤석열 정부에 반드시 승리하고 건설노조를 지켜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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