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 제명안이 부결됐다. 대신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이 유가족을 향해 했던 막말을 생각해본다면 의회 차원으로 다시 한 번 가해를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창원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해 제명으로 정한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김 의원이 청가서를 내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재적의원 45명 중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안을 처리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명, 반대 20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나왔다. 제명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27명, 민주당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반대 혹은 기권을 선택해 김 의원 제명을 부결시킨 셈이다.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들은 김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의원직 상실 징계는 바람직 하지 않다, SNS에 올린 글은 유가족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개인적 소신이다 등의 내용으로 제명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유족이라는 무기로 그들의 선 넘는 광기가 시작되었다’, ‘무지몽매한 애미’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정치적 견해, 개인적 소신으로 두둔할 수 있는가. 김 의원의 막말도 문제지만, 이를 옹호하는 발언들 역시 유가족을 향한 또다른 가해다.
제명안은 민간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4명씩 동수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으로 징계보고서를 채택하며 상정된 안이었다. 이럴 거면 시민대표들의 의견은 왜 듣는 것이며 굳이 여야가 마주앉아 윤리특위를 왜 여는가.
징계안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새로 내 가결 시켰다. 출석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제명 대신 선택한 결정이 솜방망이 징계라니 할 말이 없다. 역시 유가족에 대한 가해이자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