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혁신 24’ 주최 권영세 통일부 장관 초청 세미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7 ⓒ뉴스1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양성평등’을 운운하며 ‘여성 군사기본교육’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설 연휴 직후 발의 예정인 해당 개정안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민방위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방위대의 대원을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현역·예비역 군인, 경찰공무원 등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자원할 경우 민방위 대원이 될 수 있는데, 기본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22일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페이스북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서 남성 중심의 군 병력 자원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 게시물을 올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 ‘여성 군사기본교육의 도입’”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필 남성 중심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유사시 대비 생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며 여성 군사기본교육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