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료사진 ⓒ민중의소리재산세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19일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 5.92%,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를 각각 내린다고 25일 공시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 그대로다.
국토부는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해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조정됐고, 지자체 참여 및 검증기간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 및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5.95%)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했다.
지역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8.55%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어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의 순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전년(57.9%) 대비 4.4%p 내렸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 전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56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됐다.
지역별로는 -7.12%를 기록한 경남의 변동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14년 만에 하락 ⓒ뉴시스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지난해(71.4%)보다 6.0%p 낮아졌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각 시·군·구가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