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하락...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국토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 공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 결정

주택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재산세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202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19일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 5.92%, 표준주택 공시가격 5.95%를 각각 내린다고 25일 공시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 그대로다.

국토부는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해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조정됐고, 지자체 참여 및 검증기간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 및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5.95%)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를 대상으로 책정했다.

지역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서울이 -8.55%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어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의 순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로 전년(57.9%) 대비 4.4%p 내렸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 전년보다 약 2만 필지 늘린 56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됐다.

지역별로는 -7.12%를 기록한 경남의 변동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 등이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14년 만에 하락 ⓒ뉴시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지난해(71.4%)보다 6.0%p 낮아졌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각 시·군·구가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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