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비하·조롱의 소재로 삼은 삼은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 모 씨(62)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원심은 1심 유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팬클럽 회장을 지낸 염 씨는 2020년 7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정 전 교수가 승용차 운전석에서 하차하자 "안대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끼고 운전은 살인행위에요. 교통 캠페인 나왔다" 등의 발언을 큰 소리로 했다.
또 같은해 9월 8일에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린 정 전 교수를 향해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사고 나요. X져요 X져"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행동과 관련해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교수는 어린 시절 사고로 인해 우측 눈이 실명된 상태다. 이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출석할 때 눈을 보호하기 위해 안대를 착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염 씨가 유죄라며 벌금 200만원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대 착용 경위에 대해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염 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그는 재차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날 염 씨와 함께 기소된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진행자 박 모(43)씨에게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 씨는 2020년 6월 유튜브 등에서 정 전 교수가 안대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의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박 씨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박 씨는 상고하지 않아, 이날 처벌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