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징계위 재개 예고...변호인단 “법원 최종 판단까지 중지해야”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2023.02.03. ⓒ뉴시스
 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교원 징계위원회 절차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국 변호인단 측이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달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하며 든 사유가 △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수수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까지 총 3가지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두 번째, 세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죄 무죄,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했다”라며,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향후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해제 조치 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 진행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서울대 측은 징계위 위원들이 1심 판결문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징계 절차 재개 및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 해제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서울대 정관은 총장이 법령 위반 등으로 교원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교원 등에 대해 교원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의결 결과를 반영해 징계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교원징계위는 부총장을 포함해 총장이 임명한 10명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된다. 해당 위원회는 진상조사 및 징계 의결, 징계위에 회부된 당사자의 소명 등 절차를 거친 후,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또는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넣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 실제 적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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