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안전진단 면제에 용적률 최대 500%까지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공개... 이달 중 국회 발의

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의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또 재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대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수직 증축 허용치를 더 높여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규모의 택지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에서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택지를 분할 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 넘지 않는 경우에도 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특별정비구역에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용적률 완화 등 각종 혜택 제공


정부는 이처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각종 특례를 제공한다.

먼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해준다.

또 정부는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도 완화한다. 2종 일반거주지역을 3종 일반거주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인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의 경우는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해진다.

특별정비구역 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해서도 가구 수 증가범위를 현행기준(15% 이내)보다 더 허용한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 높인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 사업법에서 정한 인허가 절차를 개별적으로 밟지 않고, 각종 심의·지정·계획수립 등을 통합해 한 번에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주대책 수립의무도 정부와 지자체에 이관된다. 국토부가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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