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죄책 무거워 엄중 처벌”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이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 되고 있다. 2022.09.21 ⓒ민중의소리

동료인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일터인 서울 신당역에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2)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 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살인)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토킹 범죄와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범행으로 고통을 줬고 피해자 고소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소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살해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보복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해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범 위험이 중한 위험군으로 평가됐다"면서 "피해자 주소지를 4차례나 찾아가고, 만나지 못하자 근무지를 찾아가 결국 보복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의 범행이 "형사사법 절차와 사회 시스템을 믿는 국민에게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했다"라며, 그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전 씨의 직업, 전과, 행적, 반성 유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9년 형을 선고 받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이전에는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서울교통공사 입사 전엔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점, 전주환이 만 31세로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 잘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문제점을 개선해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전 씨에게 "남은 평생 무고한 생명을 살해한 것에 대해 자숙하고 반성하라"고 했고, 피해자 유족에겐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해온 여성 역무원 A씨(2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해 기소됐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가 내려지기 하루 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 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미리 알아내고, 범행 전에 도구와 복장을 철저히 준비했으며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까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피해자를 불법촬영·스토킹한 등 혐의에 대해 징역 9년 형을 받았다. 전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2심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 씨가 받은 총 형량은 징역 4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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