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2022.11.30 ⓒ뉴스1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또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일당’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이에 대한 도움을 주고 50억원을 받은 걸로 보고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