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모습. 자료사진. ⓒ뉴스1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시에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은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한 업무, 성과급 액수의 결정 절차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김 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나 이익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무언가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완전히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 씨에게서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을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보수’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률 상담에 따른 대가로서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변호사 보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를 받은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며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