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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가 무죄라니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속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온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의심스럽지만", 아들이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점을 감안하면 곽 전 의원을 대신해 돈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검찰은 '50억 클럽'에 대해 소극적 수사로 일관해 왔다. 이 사건만 해도 사건 초기에 정영학 녹취록에서 '50억 클럽'이 불거지고 김만배 씨가 '아들을 통해 곽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드러나자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이 1심 재판 전 과정에서 추가로 내놓은 것은 없었다. 그 사이 김만배 씨는 자신의 말이 허풍이었다고 둘러댔고, 곽 전 의원은 마치 자신이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인양 처신했다. 수사와 공소 유지에서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재판부의 억지 논리도 수긍하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 씨가 "사자(使者)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서도 병채 씨의 경제적 독립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라면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자녀들이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한 이들에게 '우회 뇌물'이 전달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다. 상식과 통념에도 크게 어긋나는 논리다.

검찰은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뒤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행동이 따를 것이라 기대하진 않는다. 그동안에도 검찰은 자신들의 선배들이 연루된 '50억 클럽'에 대해 수사를 미루어왔고, 이제 1심 판결이 났으니 이를 핑계로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분명하다.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시끄러웠던 대장동 사건에서 명백히 돈이 오고 간 '50억 클럽'의 첫 수사가 이렇게 끝났다. 남은 것은 국민의 환멸과 불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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